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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1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1:08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채널에서 F으로부터 ‘G’ 이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알몸상태에서 손가락, 연필, 딱 풀 등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샤워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130GB( 약 1,000개 분량 )를 문화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2020. 3.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이버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이 구입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구매 절차 등 관련), ‘E’ 운영자 F( 사건번호 2020-000454) 피의자신문 조서 (1, 2회) 사본, 수사보고( 서울 청 수사 중인 H 사건 피해자별 범죄사실 목록 압수관련)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영상물 분석 및 아동 음란물 H 성 착취 물 영상물 비교 확인 등) 사본, D ‘E’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구매자 명단 1부, 내사보고( 문화 상품권 핀번호 구매자 ‘A’ 혐의 입증자료 첨부 등), F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2213) 사본 1부, I 문화 상품권 가입자 정보 회신자료 사본 1부 (F, A), 통신자료제공 요청 (2020-1032) 회 신자료 - A 접속 아이피 가입자 정보,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화상자료 - A,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6916 호) 집행 및 주거지 압수 수색 현장 사진 첨부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6916 호) 집행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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