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과 폭행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로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처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인 법령 임을 이유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헌 법령을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우산대로 경찰 관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폭행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