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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14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영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공사업자이다.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2. 6. 특정활동 (E-7-1)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C(C, 생년월일 : D) 을 2015. 12. 12.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형틀공사 작업 인부로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14명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크기, 동종 사건과의 양형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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