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회에 나와 지게차 기사로 일하기도 하였고 근로의욕이 있으며 가족적 지지기반도 비교적 충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