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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35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경정맥 및 쇄골하정맥 절단 등에 의한 과다실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한 아들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인 아들과 그 형제자매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무시하는 내용의 말을 반복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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