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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구합200074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9. 3. 1. B중학교장으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5. 15. B중학교 교감 C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분으로 C의 턱을 때리거나 건드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하는 C의 뒤를 쫓아가 머리를 팔로 휘어 감고 주먹으로 1회 가량 머리를 가격하였고, 같은 달 17. 위 폭행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하는 C에게 교장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5. 31.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2012. 7. 19.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0. 8. 위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파면처분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2. 10. 12.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2012. 10. 20. D중학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오다가 교장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1. 8. 구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3항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교장중임을 희망하다는 취지의 임용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13. 2. 12. 심사평가 항목 중 학교경영계획서 평정점 및 면접 평정점 합계 점수가 57.60점으로서 부적격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으로 볼 때 교원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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