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9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C 일대 노래방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 방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3. 15. 21:30 경 피고인의 D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E, 3 층에 있는 ‘F’ 상호의 노래 연습장 업주인 G에게 H 이라는 가명의 여성을 접대부로 알선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6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우미 관련), F 단속사진, 수사보고( 접대부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