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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8고단12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7:0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점집이 어디에 있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골목길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13cm, 무게 600g 상당)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이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자, C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B(47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직후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C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가 위와 같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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