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8고단1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해 영업소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현대 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8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2017. 3.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차용금 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자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와 함께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 대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상담 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 차를 구입하면서 1,325만 원의 선수금을 지급하였고, 약 3년 여 기간 동안 2,500여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