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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4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 12. 2. 원고의 이사로, 2009. 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피고 C은 2009. 1. 2.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합102호로 피고 B, C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F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가처분결정은 2010. 4. 21. 대구고등법원 2009라135호로 취소되었고, 피고 B, C은 2010. 8. 9.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 D, E은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제1항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어음할인금 횡령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1. 15.부터 2009. 4. 16.까지 원고 명의로 G 주식회사(피고 B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게 실거래 없이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450,00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 중 2009. 1. 15.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09. 3. 30. 발행한 액면금 150,000,000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그 중 9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09. 4. 16. 발행한 액면금 400,000,000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그 중 58,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액인 1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중장비 매도대금 횡령 피고 B는 2009. 2. 16. 원고 소유의 중장비 6대를 H에게 26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73,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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