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2015. 6.경 피고가 운영하는 냉동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공동으로 매수한 피마늘 99,800kg을 보관하였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중 일부 매도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B는 201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잔량을 계근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계근한 결과 그 때까지 남아있던 피마늘은 66,690kg이었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마늘 중 자신의 몫인 34,600kg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kg 당 4,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165,240,000원(34,600kg × 4,800원)에서 창고보관료 900만 원, 선입금액 100만 원을 공제한 155,2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한 피마늘 중 원고의 몫이 34,600kg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B는 원고의 몫이 잘못되었으니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
원고와 B는 2016. 3. 13.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중 각자의 지분을 정산하였으나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는 2016.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중 원고의 몫인 26,958kg(66,900kg의 40.61%인 27,083kg에서 자연적인 감량분 125kg을 공제)을 kg당 4,8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129,398,400원(26,958kg × 4,800원)에서 선입금된 300만 원, 보관료 9,081,800원을 공제한 117,316,6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5.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의 처인 C, 자녀인 D 명의의 계좌로 117,31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