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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1 2016가단546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2015. 6.경 피고가 운영하는 냉동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공동으로 매수한 피마늘 99,800kg을 보관하였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중 일부 매도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B는 201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잔량을 계근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계근한 결과 그 때까지 남아있던 피마늘은 66,690kg이었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마늘 중 자신의 몫인 34,600kg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kg 당 4,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165,240,000원(34,600kg × 4,800원)에서 창고보관료 900만 원, 선입금액 100만 원을 공제한 155,2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전화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한 피마늘 중 원고의 몫이 34,600kg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B는 원고의 몫이 잘못되었으니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

원고와 B는 2016. 3. 13.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중 각자의 지분을 정산하였으나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는 2016.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피마늘 중 원고의 몫인 26,958kg(66,900kg의 40.61%인 27,083kg에서 자연적인 감량분 125kg을 공제)을 kg당 4,8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129,398,400원(26,958kg × 4,800원)에서 선입금된 300만 원, 보관료 9,081,800원을 공제한 117,316,6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5.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의 처인 C, 자녀인 D 명의의 계좌로 117,31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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