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E, 205동 116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수산물 유통업자, G는 위 피고인과 부부 지간으로 같은 장소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ㆍ판매업을 하는 수산물 유통업자, 피고인 B는 전 남 영광군 I에서 ‘J’ 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수산물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수입 중국산 부세 굴비 ’를 ‘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 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9. 5. 위 ‘J’ 작업 장 내에서 피고인 A와 G의 주문에 따라 ‘ 수입 중국산 부세 굴비’ 360 두 룹( 박스, 묶음, 1 묶음에 10마리) 을 납품하면서 그 중 40 두 룹을 ‘ 영광 법성포 굴비 ’라고 표시된 박스에 포장하고,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2016. 9. 6. 위 H(F) 작업 장 내에서 위 납품 받은 ‘ 수입 중국산 부세 굴비’ 360 두 룹 중 320 두 룹을 ‘ 영광 법성포 굴비 ’라고 표시된 종이 채반 및 스티로폴 채반, 제품 스티커,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등 합계 360 두 룹 상당 품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F 종업원)

1. 단속현장사진 (F, H), 단속현장사진 (J), F 창고에 보관된 중국산 부세 박스 (J에서 납품), F에서 허위표시하여 포장한 완제품 모습, J 창고에 보관된 중국산 부세 박스, F에서 발견한 중국산 부세 굴비 매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