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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정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2015. 4. 28. 경 안성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성폭행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피해자의 아들 E이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하면 빨리 출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상대방에서 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현재 줄 수 있는 돈이 900만 원밖에 없다.

” 고 하자, 피고인 A과 B은 “ 상대방이 2,000만 원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1,000만 원에 합의를 볼 수 있다.

그러니 9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100만 원을 보태어 1,000만 원에 합의를 보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7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5. 12.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건)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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