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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8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 데, 직장에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 는 전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조직 계좌 모집 책에게 건네면서, 이전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이용된 경험에 비추어 실제로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이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으로 간주하고 출금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1. 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줄 테니 새로운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9개 계좌로 합계 5,3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용하도록 한 다음 실제로 584만 원이 입금되어 체크카드 일일 인출한도 액 100만 원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해 출금되자,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나머지 48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A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및 현금 인출자 cctv 사진 확인)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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