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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1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2.경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위 G에게 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1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진정인 I 상대, 미교부 사실 등 확인)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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