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주이고, B은 2019. 11. 1.부터 2019. 12. 2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C은 2018. 7. 9.부터 2018. 7. 1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2. 28.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 1,30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화물차 운전기사로 고용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20.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1,06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