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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6159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피지엠개발에 490,600,000원, 원고 A에게 105,560,000원, 원고 B에게 185,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한성하이텍은 2017. 6. 5. 원고 주식회사 피지엠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청구원인 중 “원고 G”은 “원고 주식회사 E”의 오기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H, I에 대한 유치권 확인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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