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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2. 22: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 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화도읍 가곡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15,900원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8:30 경 남양주시 D 소재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정당하게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F을 속이고 육회 1접 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등 13,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09:40 경 남양주시 G 소재 H 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제 2 항과 같이 업 주인 피해자 I을 속이고 순대 국,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등 1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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