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2. 22: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 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화도읍 가곡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15,900원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8:30 경 남양주시 D 소재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정당하게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F을 속이고 육회 1접 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등 13,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09:40 경 남양주시 G 소재 H 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제 2 항과 같이 업 주인 피해자 I을 속이고 순대 국,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등 1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