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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117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8가단9837 양수금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837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위 법원은 2008. 4. 22.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인 원고와 보증인인 C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889, 2013하면889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8.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9. 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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