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8가단9837 양수금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837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위 법원은 2008. 4. 22.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인 원고와 보증인인 C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889, 2013하면889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8.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9. 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