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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8가단5606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가소1348372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348372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5. 26. ‘원고는 피고에게 13,858,335원 및 그 중 5,852,664원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1. 6. 2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2954, 2012하면295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2. 7. 25. 면책결정을 받아 2012. 8.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면책에 의한 책임의 면제는 채권 자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채권의 소구권과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에 그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책임의 문제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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