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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고양이의 범 백혈구 감소증은 어디서 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데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병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고양이들이 범 백혈구 감소증에 걸려 폐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다음 C 게시판’ 게시 글 관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 및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4. 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게시판에 ‘O’ 라는 제목으로 “ 현재 용인시 J 구, K 구, L 시는 G 동물병원에 tnr을 맡기고 있습니다.

L 시는 관내 어떠한 병원도 tnr 및 유기동물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G 동물병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J 구, K 구도 G 동물병원 외에는 어떠한 병원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5년 간 G 동물병원이 이 사업을 맡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사고 예를 들어 중성화를 하고 입양 갔는데 발정이 와서 다시 재수술 하거나 남자아이 중성화 후 고 환 가죽이 썩어 들어 가거나 범백이 돌았는데 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범백에 걸려 폐사, 자 묘를 tnr 하는 등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고양이 봉사단체 P에서도 중성화수술을 다른 지역 병원에 가서 합니다.

이곳에는 더이상 중성화수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 동물병원은 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 범백 걸리는 등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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