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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2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막걸리 3~4병가량과 소주 1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사실(수사기록 45, 56, 81쪽)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8.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폭력 범행 등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동안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 판단에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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