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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8.19 2010노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5cm 가량의 칼로 피해자의 심장 아래 옆구리 부분을 찌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골절되고 횡경막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게 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범행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재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억한 심정을 갖게 된 데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단 1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정도의 중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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