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57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행위는 법익을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전복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해수 배수로의 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위 분쟁은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현재 가처분 등 민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J의 운영자인바, 2014. 4. 25.경 전남 완도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피해자 A이 2014. 3. 3.경 J에서 배출되는 해수 배수관을 막기 위해 설치한 나무 합판을 톱을 이용하여 잘라 내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① 피고인 B은 2014. 5. 4.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날 A이 나무 합판으로 배수로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J의 해수를 배출함으로써 그 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