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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정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D식당 인근에서 E식당과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피해자 H 등 인근 횟집 업주들과 공동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D식당 부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배관파이프를 설치하여 각 횟집의 수족관으로 해수를 공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2. 7. 3. 23:30경 피해자들이 약 4년 전 피고인이 번영회 총무를 할 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횟집 수족관으로 연결된 배관 파이프를 제거하여 해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하수 개발 당시 기존의 불화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사과하고 화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수를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과하지 않고 불화를 조장하므로 해수 공급을 중단한 것이고 이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인근 횟집의 업주들이 공동의 부담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하였을 당시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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