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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01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 F, G,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25...

이유

1. 피고 D 주식회사,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근거 1) 피고 D 주식회사, H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2) 피고 F, G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5947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31948호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E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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