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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205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 제공 하에 B은행 영등포서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26.경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바 있는데, 2019. 4. 17. 기준 보증잔액은 5,059,235원, 손해금은 2,534,582원이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436, 2018하면2436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9. 2. 19.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3.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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