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0:02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