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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6 2018고단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00:54경 여수시 B에 있는 CPC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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