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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42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5. 8. 10.’을 ‘2015. 8. 11.’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초반부에는 토사만이 반출되어 이를 버리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 후반부에는 암석이 반출되어 이를 골재장 등에 매도함으로써 공사대금 외의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수익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토사 반출 무렵까지의 손익을 산정하게 되면 암석 반출 단계에서의 이익이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기는바, 토사 반출 단계까지의 공사는 암석 반출 단계 공사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중 토사 반출 단계에서는 토사 반출 트럭 대수당 공사대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고, 암석 반출 단계에서는 암석 반출 트럭 대수당 공사대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하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조정 방식’이라 한다)으로 공사이익이 적절히 산출될 수 있도록 불합리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정된 원고의 조합탈퇴시까지 발생한 운반대금은 130,421,865원이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조정 방식은 계약상 또는 법리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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