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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324
상해등
주문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법리오해) AB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C 게시판에 게재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휴대전화의 캡쳐화면이거나 촬영화면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법리오해). 3) 피해자 B에 대한 각 상해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B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70만 원,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AB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B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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