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셀프 빨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7 고약 741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도 오래되긴 하였으나 2000년도와 2003년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