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17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C 대 1,4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18, 17, 16, 15, 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31. 밀양시 C 대 1,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0. 3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18, 17, 16,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층 경로당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17. 5. 31. 당시의 차임은 월 24,470원이고, 200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2,492,34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단층 경로당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9. 1.부터 2017. 5. 31.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2,492,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