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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9 2015가단1149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대 2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1, 10,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인 밀양시 C 대 2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1, 10,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 지상에 축조된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0,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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