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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1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등), 내사보고(폭행 등), 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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