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등), 내사보고(폭행 등), 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