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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660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B은 2013. 9. 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9.부터 2015.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0. 1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G)에서 피고 E이 낙찰을 받아 2015.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A은 15,000,000원(= 보증금 25,000,000원 - 배당액 10,000,000원), 원고 B은 9,260,000원(= 보증금 25,000,000원 - 배당액 10,000,000원 - 연체 월 차임 5,74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 5.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바. 원고들은 원고 A과 원고 B은 처남, 매형 관계이다.

피고 D, E은 형제이고, 피고 C는 피고 D, E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 4호증, 갑6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피고 D이다.

피고 D은 경매절차에서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피고 D은 피고 E에게 낙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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