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는 주차설비제조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 7. 의료법인 E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의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주차설비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H 대표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 등으로 하여금 지하 3층 바닥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기계식 주차설비인 리프트 상단에 놓여있는 평면 왕복식 파레트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위 G병원 주차설비 리모델링을 위한 주차장 입구 보강 공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높이 12m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인 파레트가 갑자기 가동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 한 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설비에 걸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레트 끝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난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3. 16. 11:10경 피해자가 주차장 벽면에 보강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던 평면 왕복식 빠레트가 근로자들의 하중에 의해 이동하게 되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