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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85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일대 창고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플라스틱 파레트를 훔칠 마음을 먹고 2015. 9. 16. 02:27경 하남시 C에 있는 D 창고 앞 노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플라스틱 파레트 18장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9. 16.부터 2016. 3. 17.까지 총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약 650장의 파레트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G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및 H 소유인 플라스틱 파레트 2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플라스틱 파레트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플라스틱 파레트 23개를 대금 52,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업무상 과실로 총 25회에 걸쳐 플라스틱 파레트 15,255kg을 대금 합계 4,53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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