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퇴비 파레트를 놓아둔 위치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고, B의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E 부부와의 분쟁으로 인해 그들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F 토지 경계를 넘어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도로[전남 고흥군 G, 소유자: E(진정인 B의 처)] 지상에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비 파레트 등을 적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막았으며, 그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퇴비 파레트를 쌓아둔 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