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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5,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702,501 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8,063,013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등 4명, G의 각 진정서, E 등 11명, H,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근로 감독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3,765,514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일부가 체당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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