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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광고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5. 6. 17.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903,300원, 2015. 7. 임금 1,096,7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2,516,3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I, J,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1호, 제 9 조( 근로자 I, J,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I, J, N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 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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