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 주 )B 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4. 15.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21,935,476원, 퇴직금 24,216,740원을 위 C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전액 미지급 피고인은 2017. 4. 15. 위 근로자 C의 2017. 3. 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장 근로 감독 점검 표, 사업자등록증,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임금 체불 진정서, 사실 확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