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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71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서울 강서구 F 제1층 제1호, 제3호, 제6호, 제50호, 제53호, 제59호, 제61호, 제84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98호, 제104호, 제107호, 제109호, 제비층 제1호, 제23호, 제3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G마트’라는 대형마트(그 후 ‘H마트’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3. 29. 당시 E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I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2.,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마트 내 물품을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D, E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B는 D에게, 2012. 6. 11.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6. 12.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8. 3.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3., 지연손해금률 연 30%’정하여 각 대여하면서 이 사건 마트 내 시설물을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2012. 말경부터 이 사건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E에 대하여 17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마. J는 2013. 6. 2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J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국민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의 근저당권부 채무 D의 원고 B에 대한 위

1. 다.

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무 포함 약 430,000,000원 상당을 대리지급하여 그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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