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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81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D에의 매도 및 그 경과 등 1) 원고는 2009. 4. 21. ㈜다올부동산신탁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외 4필지 지상 F주상복합 20층 아파트 제422호 등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20개 호실’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09. 5. 15.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개 호실을 2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았고, 중도금 21억 원은 2009. 5. 25.에, 잔금 2억 원은 2009. 6. 5.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9. 5. 29.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개 호실을 담보로 21억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10. 5. 29.로 각 정하여 이를 차용하였는바, D은 원고의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중도금 21억 원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개 호실에 관하여, 2009. 5. 29. ㈜다올부동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 6. 2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줌과 동시에 D에 대한 위 잔금 2억 원 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6. 22. 접수 제45409호로 원고를 근저당권자, D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잔금 2억 원 지급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5) 한편 D은 2009. 6. 22. 이 사건 아파트 20개 호실을 담보로 ㈜플러스티앤지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09. 7. 22.로 각 정하여 이를 차용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1) 한편 피고들은 2009. 8. 24. 이 사건 아파트 20개 호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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