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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38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659,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4.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2.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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