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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520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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