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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6가단29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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