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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8』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대합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11세) 앞에 앉아,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와 등을 토닥인 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따라 올라 타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빠가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를 손으로 쳐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 피고인은 2019. 11. 15. 11:04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공구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및 첨부 그림,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및 주변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택시의 운전사 대면조사),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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