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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7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수동 5 앞 도로를 파고다어학원 후문 방면에서 삼일로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일방통행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야간으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또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본

1. 피해차량 영상기록 사진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사본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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