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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34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0.부터 2018. 10.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근로자 F, E, G 부분 기재와 같이 위 3명의 임금 합계 7,222,5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내역 중 근로자 B 부분 기재와 같이 B의 2018년 10월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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